용어정리 ND, PD, AD, RD, L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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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Notice Date (You can find on notice you get after filing I-140/485)
PD => Priority Date
AD=>Approved Date
RD=>Received Date(You can find on notice you get after filing I-140/485,Date when USCIS received yr application)
LUD=>Last Updated Date(Once you receive yr notice,you can check yr status online on uscis website,you can also check last updated date on website,it normally gets updated if someone works on yr applications,which in case of NSC rarely happens )


취업이민 다른 회사로 이직 가능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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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승인되고 I-485 접수 180일 이후에 ac21 이란 법 규정에 따라 이직이 가능하다고 한다. 주의 할 점은 I-140를 접수한 회사가 I-140를 취하하지 않아야 하고 동종의 직업으로 이직해야 한다.






H-1B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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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orkingus.com

H-1B 비자는 엔지니어, 회계사, 변호사처럼 기본적으로 전문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지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취득을 위해 보다 상세한 분석과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H-1B 자격요건

Title 8 C.F.R.214.2(H)(4)(iii)(A)에 따르면, H-1B 직업군으로 분류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4개 중 1개만 충족시키면 H-1B 취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이상 필요하는 직종

노동국에서 발행하는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에서 어떤 직업군이 최소한의 조건으로 학사학위를 필요로 하는 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www.bls.gov/search/ooh.asp?ct=OOH

"각 직종에 관한 설명 중 Training, Other Qualifications and Advancement" (훈련, 기타조건 및 교육) 섹션에 그 직종이 학사학위가 필요한 지 아닌 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 디자이너의 경우, 신입이 건 경력자 건 대부분 학사학위가 요구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bls.gov/oco/ocos090.htm

즉, 그래픽 디자이너는 의심의 여지없이 H-1B 비자에 적합한 직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패션디자이너의 경우는, 고용주들이 "의류, 직물, 장신구, 패션 분야에 해박한 2년 ~ 4년제 학위 소유자"를 찾는 경향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bls.gov/oco/ocos291.htm

따라서, 패션디자이너로 H-1B를 받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로울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조건들을 충족시킴으로써 H-1B를 취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동종업계에서 특정 포지션에 전반적으로 학사학위 소유자를 고용할 경우. 즉 고용주가 직종 특성상 전문학위 소유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동종업종에 있는 경쟁사에서 특정 직종의 고용조건으로 학사학위를 요구할 경우, 그 직종은 전문 직업군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패션디자이너를 H-1B 스폰서 할 때 고용주는 타 의류회사가 동 포지션에 학사학위가 기본조건이라고 명시한 서류 혹은 구인광고를 제출하면 전문직 조건은 만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고용주가 학사학위자를 선호하는 경우

고용주가 특정직종에 학사학위자만을 고용했다는 과거 고용기록 등으로 스폰서 회사에서 학사학위를 자격요건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하지만, (3), (4) 조건은 다소 자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1), (2)번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상태에서 (3), (4)번 근거만으로 H-1B를 취득할 수 있는 확률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4) 업무분야가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며 동 지식은 학사학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우

맡은 업무가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하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동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자격

무엇보다, 고용주가 특정 업무에 특정 개인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회계사무실에서 핵 엔지니어가 필요하다는 것은 설득하기 매우 힘들 것입니다.

고용주의 우선임금 지불능력은 H-1B의 절대조건은 아닙니다. 하지만 소규모 혹은 신생기업의 경우 이민국은 세금신고서, 재무제표 제출을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임금 조건

H-1B 임금은 Level 1에 해당합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

우선임금을 받지 못할 형편이라면 파트타임 포지션으로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가 없는 경우 H-1B를 취득하려면?

고등학교 졸업자, 2년제 대학 졸업자, H-1B와 무관한 학사학위 소유자들은 과거의 경력, 인턴쉽, H-1B 직종과 관계된 수업 혹은 교육 등을 가산하여 H-1B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H1-B 취업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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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2부


취업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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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순위 개념


취업영주권 절차


취업영주권 잘못된 상식


우선일자


PERM을 통한 취업이민

⊆ 12:24 AM by Taeho | , . | ˜ 0 comments »




출처: workingus.com

일반적으로 PERM 을 통한 취업이민이민이란 노동국을 통하여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ion)를 받은 후, 미 이민국에 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해야되는 취업이민을 말한다. 노동인증서가 요구되는 취업이민은 일반2순위 취업이민 ( NIW 제외)과 모든 3순위 취업이민 ( 전문직, 숙련공, 비숙련공)이 있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이 PERM 과정이 요구되는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다음 몇 회에 걸쳐 PERM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다.

정확히 말하자면 PERM이란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의 약자로 전자화로 관리되는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를 받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 PERM은 2005년 3월 28 일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후부터는 모든 노동인증서는 PERM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모든 작업이 전자화가 되어 기존의 프로그램보다는 시간상으로 상당한 이득(광고를 시작한 후 승인까지 약 평균4개월에서 6개월 소요)은 있으나 그 과정이나 요구사항은 기존의 프로그램보다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로워진 것이 사실이다.

첫번째 PERM 진행에 앞서 가장 큰 관건은 해당 관할의 주 정부를 통하여 평균임금(prevailing wage)을 얻어내는 것이다. 이는 미 정부측에서 외국인을 취업이민으로 영주시키면서 현재 미국인보다 더 낮은 임금으로 외국노동력이 유입되어 초래되는 미국 고용시장의 악영향을 막기위함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자신이 스폰서하는 외국 노동자에게 위의 주 정부에서 결정한 평균임금을 지급해야만 한다. 이 평균월급의 지급시점에 관한 많은 질문이 있는데 법규정은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은 이후 영주권자로서 일을 시작할 때부터 평균임금이 지급이 되면 된다.

평균임금을 신청시에 보통 Prevailing Wage Request라는 서류를 주 노동국에 제출 하는데, 이 신청서는 취업이민의 시작부터 끝가지 노동인증서를 요구하는 취업이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각 신청서마다 평균임금을 신청하는 직업(Job Position)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기입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그 해당 직업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요구되는 경력과 학력사항 그리고 특이하게 요구되는 기술(전형적인 예로서는 한국말 요구사항) 등이 기입이 된다. 그리고 각 주 노동청은 그 신청서의 내용을 가지고 ONET이라는 미국의 직업분류지침서로 직업분류를 하며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책정하게 된다. 주 노동청에 의하여 결정되는 직업분류가 PERM케이스에 있어서의 성공 여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직업분류에 따라 광고를 기본 광고 2개만 해도 되는지 (숙련공(Skilled or unskilled worker)인 경우) 아니면 전문직(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업(professional job)이라서 5개의 광고가 요구되는지가 구분이 되며, 또한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3순위로 진행되어야하는지 등을 구분한다. 따라서 PERM 케이스를 진행할 때에는 담당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자신이 어느 직업분류에 속하게 될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하는지를 확실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요즘과 같이 취업이민 3순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민 2순위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경험과 자격 그 자체만이 2순위와 3순위 기준의 잣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인식을 하고 있다. 예를들어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10년 이상의 경험 있는 자는 당연히 5년의 경력을 가진 학사학위 소지자를 위한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Electronic Engineer 로 PERM 케이스를 진행할 경우, ONET은 이 직업을 3순위에 해당하는 직업으로 분류하므로 2순위로의 진행은 매우 어렵다. 즉, 학사학위 이외 4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를 Engineering Manager로 진행할 경우, ONET에 따라 이는 취업이민 2순위의 자격에 해당되어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면서 2순위 진행이 가능하다. 물론 위에서 언급한 취업이민 3순위에 해당하는 직업분류로 지정이 되더라도, 5년 경력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미 노동국에 그 해당 직업이 왜 5년 경력을 필요로하는지 (Business Necessity )를 증명해야 하며 이는 시간적으로나 결과면에서 쉽지는 않다. 결론적으로는 자신의 자격이 취업이민 2순위나 3순위에 합당해야 할뿐만이 아니라 제안받은 그 직업 자체 역시 2순위나 3순위에 적합해야 함을 명시해야 한다


I-140과 I-485 에 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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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orkingus.com

요즘은 이민법을 전문으로하는 본인에게도 취업이민에 있어서 미래를 추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취업이민에 있어서 이민국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서류인 이민청원서 (Immigration Petition) I-140과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요구하는 (Adjustment of Status) I-485에 관한 이해가 어느때 보다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관하여 일반인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Immigration Petition인 I-140은 모든 취업이민 1,2, 3 순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서류이다. 스폰서가 필요 없는 일부 1순위와 NIW의 2순위의 경우, 노동 인증서( Labor Certification) 과정 없이 I-140에서 외국인 본인이 Petitioner가 되어 자신의 자격이 이에 합당함을 인정받는 서류이다. 스폰서를 필요로 하는 일부 1순위, NIW 가 아닌 2순위, 그리고 모든 3순위의 경우 스폰서가 이 서류의 Petitioner가 되어 이민국으로부터 Petitioner와 외국인(Beneficiary)의 자격에 관하여 판정을 받게 된다.

우선 아주 많은 고객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는 취업이민의 경우 취업비자 (H-1B VISA)를 획득한 후에나 이민신청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민법을 분류할 때 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Immigration Visa와 Nonimmigration Visa로 나뉘어 지게 된다. 우리가 I-140을 신청한다는 것은 immigration visa 를 신청하는 것이 되며 H-1B visa의 경우에는 nonimmigration visa를 신청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immigration intent문제로 위 두 visa에 관하여 서로의 상관관계를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하나 일반인이 생각하듯이 H-1B비자가 I-140을 신청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절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H-1B에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며 I-140과 I-485를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working permit을 (I-765)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물론 필자가 여기에서 H-1B의 장점을 무시하고 바로 I-140과 I-485 신청을 추천한다는 뜻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미국에서 신분유지가 안된 경우 (6개월 미만의 불법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기도 하며 본인의 케이스가 강하다고 예상이 되는 경우,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working permit이 필요로 하는 경우등에서는 H-1B없이도 I-140 과 I-485의 신청을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 한가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은 immigration petition( I-140)은 오로지 한번만 신청할 수 있다고 믿거나 같은 케이스를 위해서 한번 거절된 케이스에서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미 이민법은 법 규정상 I-140의 숫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많은 경우에 여러개의 I-140이 같이 접수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들어 스폰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취업이민 1순위 A와 NIW 의 경우에 신청인이 동시에 자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신청인 본인이 1순위와 NIW를 위한 I-140을 종종 같이 신청하기도 한다. 또한 스폰서가 필요없는 NIW 와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2순위나 3순위, 혹은 둘다 스폰서를 필요로 하나 스폰서가 다르거나 job position이 다른 경우에도 I-140을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둘다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스폰서나 외국인의 intent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 I-140가 거절된 경우 똑 같은 I-140를 다시 접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NIW 나 취업이민 1순위에서 외국인의 자격이 이에 합당하지 않다고 거절된 경우 아니면 스폰서를 필요로하는 I-140에서 스폰서가 충분한 자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해서 다시 I-140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는 거절된I-140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는 것( Motion to reopen or/and reconsider)보다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인 면에서 상당한 이득이 있으며 많은 경우에 보통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다.

I-140이 접수가 되면 외국인은 영주목적이 생겼다고 간주될 수가 있다. 물론 영주목적을 인정하는 H-1B나 주재원 비자 (L)의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미 이민법은 I-140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E VISA를 거절할 수 없다. 하지만 다른 영주 목적이 있으면 안되는 비자를 새로 신청하거나 신분변경을 할 경우에는 I-140의 접수시기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I-140을 신청했다고 해서 영주목적을 갖고 있으면 안되는 비자들이 자동적으로 거절이 되는 것은 아니나 항상 위험을 갖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I-140을 접수할 때나 아니면 접수가 되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자신의 영주권을 획득하는 방법에서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생긴다. 첫번째 선택은 I-140이 승인이 되면 이를 자국의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하는 방법이며 두번째는 미국에서I-140을 접수할 때나 접수 후 혹은 승인 후에 I-485를 신청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에는 미대사관을 통하건 I-485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건 시간적인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졌다. 단지 미국에서의 취업이민이 거의 대부분 INTERVIEW가 없이 승인되는 반면 미대사관은 반드시 이를 거쳐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는 I-485를 신청하면 이를 근거로 working permit( 정확한 표현은 Employment Authorization) 이 가능하여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I-485를 신청하고 6개월이 지나면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가 있으나 미대사관을 통하는 경우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의 영주권 신청(I-485)를 선호하고 있다.

I-485는 일반적으로 신청하는 외국인에 관하여 이민법을 어긴 적이 있는지 아니면 미이민국에서 허락되지 않는 범죄기록이나 병을 갖고 있는지 등이 주 심사 대상이다. I-485의 접수 효과는 기존에 유지하고 있던 비이민비자를 법적으로 유지할 필요없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I-485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계속 유지해왔어야 하나 만약 체류신분을 6개월 미만으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도 I-485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I-485 가 접수되었다고 해서 기존에 신분을 유지해 왔던 비자 (Nonimmigrant Visa) 들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I-485를 접수한 후 이를 이용한 working permit 이나 여행허가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약 해당 Nonimmigrant Visa 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유지하고 있었던 Nonimmigrant Visa 의 신분은 소멸하게된다. 예를들어 H-4 나 F-1 소유자가 I-485 접수와 함께 Working Permit을 신청하여 일을하게 된다면 I-485 접수를 통하여 이 두 비자가 허용되지 않는 수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신분들은 소멸되며 아무 신분이 없이 I-485에 관한 결정이 나올때까지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만 갖게 되는 것이다. 신분을 유지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I-485가 거절된 경우 유지하고 있던 신분이 없기 때문에 거절된 그 날 이후부터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것이다.

I-140이 숫적인 제한이 없이 여러번 신청이 가능한 반면I-485의 경우에는 하나만의 I-485만이 접수가 되어 있을 수가 있다. 만약 여러개의 I-485가 접수되어 있는 경우 이민국은 접수자에게 편지를 보내 한개의 I-485를 선택해서 진행할 것을 종용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복수의 I-485가 필요가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만약 두번째 접수된 I-140의 비자가 오픈이 되어 있는 경우 기존의 I-485를 두번째 접수한 I-140에 언제든지 전환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