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다른 회사로 이직 가능 시점
⊆ 1:50 AM by Taeho | 이직 , 취업영주권 . | ˜ 0 comments »
I-140 승인되고 I-485 접수 180일 이후에 ac21 이란 법 규정에 따라 이직이 가능하다고 한다. 주의 할 점은 I-140를 접수한 회사가 I-140를 취하하지 않아야 하고 동종의 직업으로 이직해야 한다.
I-140 승인되고 I-485 접수 180일 이후에 ac21 이란 법 규정에 따라 이직이 가능하다고 한다. 주의 할 점은 I-140를 접수한 회사가 I-140를 취하하지 않아야 하고 동종의 직업으로 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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